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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건설 하도급계약 무효화 검토
등록일 : 201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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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야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앞으로는 하도급 계약이 진행중이라고 해도, 불공정한 내용이 있으면 계약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건설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동안 제도 상의 허점과 행정력 부족으로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지 못했지만,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통해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고 건설 분야의 경제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대책의 핵심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하도급 계약의 무효화.

현재는 불공정 계약 중에 원도급업체를 처벌해도 계약의 효력이 유지돼, 정책의 실효성이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설계변경과 공기를 연장해 주지 않는 행위 등의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김채규 과장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의 효력 무효화를 검토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불공정 여부를 점검토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저가 낙찰 공공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내는 제도의 의무화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현재 발주자 직불제도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만큼, 관련법을 개정해 모든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대금 직불 체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집행력 강화의 일환으로 지방 국토청에서 운영 중인 신고센터를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로 개편하고, 도로공사와 토지주택공사 등 국토부 산하 4대 공사로 확대 설치해 실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재판상 화해로만 가능하도록 해, 건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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