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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 사업장 노조전임자 가능
등록일 : 201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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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합원 수가 50명이 안되는 사업장도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됩니다.

다음달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여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0년 7월 도입된 타임오프제.

노동계는 그동안 타임오프가 도입된 이후 유급전임자가 주는 등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며 우려감을 표시해왔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 타임오프 도입 이전 평균 3.8명이었던 노조 전임자 수가 2.5명으로 34.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0인 미만인 소규모 기업의 노조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노동계와 사용자, 공정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노조원 50명 미만인 사업장도 다음달부터 노조전임 근무자 1명을 둘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타임오프 한도는, 50명 미만은 1천 시간에 전임자 0.5명, 50명에서 99명의 경우 2천 시간에 전임자 1명이 적용돼 왔습니다. 

이에따라 노조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도 전임 근무자가 생겨 노사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김동원 위원장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

"이번 근면위 결정은 노조 규모별로 ‘하후상박’ 원칙을 유지를 해서 노동기본권이 약한 작은 노조는 좀더 많이 배려하고, 자체재정능력이 충분한 대규모 노조는 현상 유지하는 쪽으로 시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에 사업장이 흩어져 있고 조합원 천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타임오프 한도에 최대 30%까지 가중치를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타임오프 한도 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우려를 감안해 앞으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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