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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60여 년만에 폐지···성범죄 '무관용'
등록일 :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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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배우 박모씨 하지만 얼마뒤 박씨를 고소한 피해여성이 고소를 취하해 처벌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강간죄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친고제는 그동안 피해자에 대한 무리한 합의 시도로 2차 피해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같은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내일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지난 1953년 9월 형범 제정 이래 60년 만입니다.

친고제의 폐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또한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성범죄도 늘어납니다.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 범죄자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해 형량을 줄여주는 규정도 고쳐, 주취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예외없이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지금까지 여성만 강간죄의 피해자로 봤던 것도 앞으론 남성도 피해자로 인정하고, 폭행과 협박에 의한 유사강간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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