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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안 '5년간 최대 5만 대 감축'
등록일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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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택시발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5년 동안 최대 5만 대의 택시를 줄여 공급과잉을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신우섭 기자입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이른 바 택시법을 대체하는 택시발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발전법안의 핵심은 택시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인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22만 5천여 대인 택시를 5년 동안 최대 5만 대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택시가 과잉공급된 지역에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업계의 자체 부담금으로 감차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대중교통법의 재의결을 목표로 하겠다는 업계의 거센 반발을 감안해, 정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김용석 과장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택시업계와 협의를 계속 추진해왔고 국회 제출 후에도 택시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구성해서 업계의 여러 건의사항 등 협의를 계속하면서 업계의 불만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안에는 CNG 차량의 개조 지원과 더불어 LPG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해주고 택시 운전자에게 유류비 등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내용 등, 택시 운전자와 업계를 돕기 위한 방안도 담겼습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승차거부와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택시에 대해 면허취소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감축 방안 가운데 하나였던 개인택시의 양도와 양수를 3회로 제한하기로 했던 부분은, 재산권 침해 등을 고려해 제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20일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감차 재원과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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