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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소규모 공공입찰 대폭 제한
등록일 :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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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 건설업체는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이 크게 제한됩니다.

중소 건설업체들의 일감이 그 만큼 늘어나게 돼서, 건설 분야의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신우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설 분야의 경제 민주화 정책인 불공정 건설의 하도급 계약 무효화 검토에 이어, 정부가 이번엔 건설 분야 동반성장 정책을 내놨습니다.

대형 건설사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토목건축 분야에 한해 대규모 업체가 시공능력 평가액의 1% 이하인 공공공사에 입찰하는 경우에만 제한을 가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종합건설업종으로 입찰 제한이 확대됩니다.

또 특정 업종에 과도한 제한이 이뤄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공사 규모가 작은 환경설비와 조경 분야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액의 제한 기준을 각각 4조 1천억 원과 180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한을 받는 업체가 현재 147개에서 200여 개 업체로 늘어나, 그 만큼 중소 건설사들의 수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8일까지 부처 홈페이지와 우편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9월에 공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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