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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근절'…과제는 '강력한 법 집행'
등록일 :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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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바로 불량식품인데요, 정부가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언한지도 벌써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연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구멍이 움푹 패인 이 돼지는 질병에 감염돼 이미 죽어서 먹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50대 조모씨 등 일당 3명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병들어 죽거나 죽기 직전인 돼지를 불법 도축해 900여 마리를 마트나 백화점 등에 팔아 넘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최근 3년간 2억 원이 넘는 이득을 챙겼지만, 억울하다고 하소연만 합니다.

조모씨/ 피의자

"난 너무 억울해.  내가 말은 못 해도."

이처럼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08년 2천9백여 건이던 신고 건수는 3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해 8천 4백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오영연/ 경기도 성남시

"과거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외식하기도 불안합니다."

홍성준/ 경기도 고양시

"음식점에 들어가도 표시된 원산지가 맞나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국민 10명 중 6명은 불량식품 감시와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최근 부정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해 형량하한제를 적용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10배까지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2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람이 5년내 재범이 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겁니다.

또 그동안 경남지역에서만 불량식품 300톤이 전량 폐기됐고, 전국적으로 위해식품 제조사범 등 3천명 이상이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법보다 중요한 건 실제 이뤄지는 법집행의 엄정성입니다.

재작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접수된 1만 4천여 건의 사건 가운데 구속된 사건은 단 10건입니다.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이승신 교수/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현재 있는 법을 강력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식품정책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식탁안전을 지키기 위한 남은 과제는 예외없는 엄정한 법집행입니다.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법을 집행하느냐에 따라 불량식품과의 전쟁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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