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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시스템 지도에 신상정보 표시
등록일 :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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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폭력 방지 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직후 이뤄지는 이른바 초동수사 강화 조치들인데요, 계속해서 유진향 기자입니다.

지난해 귀가중인 여성을 참혹하게 살해한 수원 오원춘 사건..

피해 여성은 112에 신고해 자신의 위치와 긴급한 상황을 전했지만,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피해를 키웠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직후 신속한 대응을 위해 112 신고 대응체계가 전면 보강됩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112 시스템 지도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와 범죄사실이 표시됩니다.

빠르면 올 연말까지 112 스마트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지구대 순찰차 1대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신고 음성파일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112 긴급신고가 접수되면 종합상황실 근무자만 신고 내용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현장에 있는 경찰관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도 강화됩니다.

16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정형량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45%에 달하는 집행유예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씽크: 조윤선 / 여성가족부 장관

"법정하한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집행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해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적용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검찰의 항소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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