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주택 취득세 감면이 끝나고,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런가 하면 11월에는 전국 어디서나 지하철과 버스,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만능 교통카드가 출시됩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들, 노은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사내용]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이달 말로 끝나고, 다음 달부턴 법정 세율인 4%로 돌아갑니다.
단, 9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해서는 올 연말까지 50% 감면된 2% 세율이 적용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대출 받고 임차인은 전세 기간에 이자만 부담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도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대출 한도는 3천 만원이고, 수도권은 5천 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전국의 지하철과 버스, 고속도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호환 선불 교통카드가 오는 11월 출시됩니다.
버스와 지하철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와 기차표 구매까지 한 장의 카드로 가능합니다.
전자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선, 인터넷 뱅킹으로 하루에 300만 원 이상 이체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때, 본인 확인을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앞으로 국방 민원 콜센터를 이용하면 복무 중인 자녀의 부대 연락처나 예비군 일정 등 국방과 관련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예술과 체육, 국제협력은 복무 분야에서 분리됩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현행 저작자 생존 기간과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까지 늘어납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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