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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종료·현금영수증 대상 확대
등록일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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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 실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저희 KTV 기자들이 연속기획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세제와 금융 분야의 변화를, 김현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이달 말로 끝납니다.

취득세의 법정세율은 4%.

{ 주택매매 취득세 감면 혜택 이달 말 종료 }

그 동안에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엔 1%, 9억원 초과 12억원 미만 주택자와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2%의 취득세만 내도록 줄여줬습니다.

다만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만 취득세율 2%가 적용됩니다.

10월부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됩니다.

일반교습학원과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이 해당됩니다.

의무발급 업종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외국인 관광객 시내 세금 환급 허용 }

다음달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명동과 동대문 등 시내에 있는 환급창구에서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출국 때 관할세관장 반출 확인 받아야 }

다만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가져갈 때만 적용되고, 시내 환급창구에서 세액을 환급받은 외국인 관광객은 출국할 때 관할세관장의 반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9월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전면 시행 }

9월 26일부터는 전자금융 사기 피해와 금융거래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전면 시행됩니다.

금융회사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하루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를 할 때, 한 번 더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1월 28일부터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만 적용되던 '3배 손해배상제도'가, 부당 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등의 행위를 하는 대기업에도 적용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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