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식품과 의약품 안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불량식품 신고센터가 통합운영되고, 술을 만드는 제조자들도 식품안전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요, 하반기에 달라지는 식품과 의약품 관련 정책, 이연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식.의약품 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창구 일원화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각각 운영됐던 신고창구가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통합됐습니다.
전화인터뷰> 박인원 사무관/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말자막)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가 통합됨에 따라서 민원해결이 쉬워졌습니다. 또한 소비자 제보 사항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고요, 아울러서 그동안 분산되어졌던 민원정보를 취합 분석하여 불량식품 근절추진단에 계획 감시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신고센터에 전문인력 배치…신속대응 가능 }
특히 통합신고센터에는 식품안전 전공자와 상담업무 경험자 등 7명을 새롭게 배치해 신고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주류제조면허자, 식품안전 의무사항 지켜야 }
또 술을 만드는 제조자들도 식품안전 의무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진 주세법만 적용받았지만, 식품위생법 적용도 받게 되는 겁니다.
위반사항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한우,토종닭 같이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혈통을 가진 가축의 경우 제품에 토종가축 표시가 오는 10월 6일부터 가능해 져 소비자의 선택 폭이 한층 넓어지게 됩니다.
소시지와 돈가스, 수제 햄은 일반 가공품에서 축산물 가공품으로 변경되면서, 동네 정육점에서도 직접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의약품 관련 정책도 달라집니다.
천식치료제 등 뿌리는 의약품인 분무식 에어로솔제의 원료성분 표시가 기존의 1통에서 1회 사용량으로 세분화돼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사용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영세한약재 제조업체에 품질실험실 개방 }
영세한약재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 10월 문을 여는 정부 한약재 품질 실험실을 이들 업체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허위과대 광고 우려가 낮은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광고사전심의 면제 대상을 확대해 업계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여름철 해외여행객이 급증함에 따라 인천공항 출국장과 면세점 전광판에 외국 위해 식의약품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서비스할 방침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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