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3년간 공공기관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청년의 나이를 현행 29세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여정숙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문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청년의 나이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청년을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취업 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30대 미취업자들은 두 차례의 항의집회를 여는 등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의나이 제한을 현행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법이 시행되는 만큼 30대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서둘러 시행령을 개정한 겁니다.
sync> 신기창 국장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
"당장 내년부터 시행인데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진로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을 가장 중시. 하루빨리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나선 것. "
이에 따라 만 30세부터 만 34세에 속하는 청년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모두 401곳으로 정원의 3%인 8천9백여명의 청년들이 내년부터 일자리를 갖게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의무고용 대상 나이를 올리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전체에 적용되는 청년의 나이는 연구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더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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