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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냉방' 본격 단속···과태료 300만원
등록일 :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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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문을 연 채 에어컨을 가동하는 업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단속 현장을 신우섭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서울 명동의 한 의류매장

문이 활짝 열린 채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단속반이 매장으로 들이닥칩니다.

현장음>

"냉방을 할 때는 문을 닫아주세요. 오늘은 처음이니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경고만 하겠습니다."

2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이른바 개문냉방을 하는 매장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문을 열고 냉방을 하지 않겠다는 스티커를 붙여 놓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매장이 있는가 하면 아랑곳하지 않고 문을 연 채 냉방을 하는 곳도 여전히 눈에 띕니다.

int> 화장품가게 점원

"(개문냉방 금지 정책이)우리 입장에선 불편하죠. (문을 닫고 냉방하게 되면) 영업적으로 타격이 있어요."

현장멘트> 신우섭 기자 / isswoo@korea.kr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게 되면 에어컨 소비전력이 평균 3배 정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서울 명동과 강남역, 신촌 일대 등 전국 33개 지역을 특별 관리 구역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중입니다.

위반할 경우 처음에는 경고에 그치지만 다시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후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개문냉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더불어 26~28도로 정해져 있는 실내적정온도 준수여부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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