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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찍히면 과태료 부과
등록일 :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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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국민생활, 이번엔 경찰·행정 분야입니다.

오는 11월부터는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하다가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서울의 한 교차로.

빨간 불 신호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입한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막혀있는 줄 알면서도 따라붙은 버스는 아슬아슬하게 옆 차를 비껴갑니다.

또 다른 교차로는 꼬리물기 차량들로 아예 주차장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얌체운전을 일삼다간 낭패를 보게 됩니다.

현장멘트>이해림 기자(hllee@korea.kr)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돼 11월부터는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더라도 꼬리물기를 하다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끼어들다 적발되도 4만원을 내야 합니다.

1년간 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특혜 점수를 주는 제도도 생깁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데, 관할 경찰서에 무사고.

무위반 서약을 하고, 성공하면 특혜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수는 음주운전이나 속도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을 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이달부터 임신 직후나 출산 직전의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시간을 보장받게 되고, 세목과 상관없이 체납액이 있으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 촉탁제도'가 시행됩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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