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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음식점·술집 흡연 본격 단속
등록일 :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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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150제곱미터 이상 대형 음식점과 술집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는데요, 만약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흡연단속 첫 날 표정을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서울 여의도 }

대형 음식점과 술집에 대한 금연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첫날...

단속 반원들이 서울 시내 한 건물의 대형 음식점으로 들어갑니다.

현장음> "영등포구청에서 나왔습니다. 금연시설 점검 나왔습니다."

음식점 곳곳에 금연 안내문이 붙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이번엔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음식점입니다.

현장음>

"금연시설 점검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지적하자면 출입구에 (금연 스티커를) 하나 붙여야 하는데... 출입구에 하나 붙여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소들은 금연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지만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곳도 더러 눈에 띕니다.

업주들은 손님들이 담배를 피울 때 실제로 막기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김광호 / 음식점 업주

"식당에서 술 마시고 고기 드시다 보면 담배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못 피게 하더라도 음성적으로 따로 피는 분들이 있으니.."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이화형 / 서울시 목동

"음식점 내에서도 아이들이 옆에 있는데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도 금연 정책이 확대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150 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손님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금연구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PC방 금연 계도기간…내년부터 본격 단속 }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흡연이 금지됩니다.

현재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선 계도기간으로 준비가 한창이고, 일부에서는 점검을 나온 단속반과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주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공감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겁니다.

인터뷰> 김홍덕 팀장/ 서울시 건강증진과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연문화운동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연장소는 더욱 늘어납니다.

내년부턴 100 제곱미터 이상 공중이용시설에서, 2015년에는 100 제곱미터 이하 모든 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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