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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고정직불금 인상·불법어업 처벌 강화
등록일 :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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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들을 알아보는 연속기획입니다.

쌀 고정직불금이 인상되고,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농수산 분야,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명화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기사내용]

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고정직불금.

하반기에는 쌀 고정직불금이 1ha당 85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0만원 가량 오른 것으로 고정직불금은 쌀 가격에 상관없이 경작 면적에 따라 지급됩니다.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확대됐습니다.

현재 포함되어 있는 농작물은 딸기 토마토 오이 고구마 옥수수 등 25개.

가축은 닭과 오리 거위 타조 등 15개 품목입니다.

여기에 올 하반기에 풋고추와 애호박 국화 장미 등 4개 품목이 추가됐습니다.

인터뷰> 전한영 팀장/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 재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대상품목을 확대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이상기후에 따른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쌀 뿐아니라 밀과 콩도 비축대상 양곡에 포함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도 16개로 확대됐습니다.

해양 분야에서는 특별관리해역 중 오염이 심각한 시화호에 대해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내수면에서 폭발물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경우 기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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