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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최대 0.7%P 인하
등록일 :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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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22일부터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포함한 청약저축의 금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금리는 현재 3%에서 2.5%로 0.5%포인트 내려가고, 2년 이상인 경우에는 4%에서 3.3%로 0.7%포인트 내려가게 됩니다.

국토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청약저축에 지난달 1조7천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며, 국민주택기금 수지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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