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피해자 중3 때도 전학 가능
등록일 :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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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에 대해 중학교 3학년 10월 말 이후에도 전학을 갈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당사자들이 규정에 가로막혀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는 바람에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칩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은 11월이 되면 고입 전형을 위해 중학교 성적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만 전학을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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