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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정입학 3차례 적발시 '퇴출'
등록일 :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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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MC>

그동안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는 부정입학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여 MC>

정부가 이를 막기위해 '퇴출'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직 아나운서인 노현정 씨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탤런트 박상아 씨.

이들은 지난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 시킨 사실이 드러나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실태점검을 벌여 전국적으로 부정입학자 354명을 적발했고 퇴교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학교와 관련된 불법 사례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의 한 외국인 학교가 학교 안에 학원 시설을 만들어 놓고 마치 학교인 것 처럼 광고해 입학 자격이 없는 학생을 받다가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외국인 학교가 부정입학에 관여하다 세 번 적발되면 내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해 사실상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인터뷰> 이주희 /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장

"부정입학을 하면 학생은 퇴교조치가 되고 학부모는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반면에 외국인학교는 제재 근거가 없었습니다. 부정입학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사회지도층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학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현재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이거나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으로 제한돼있습니다.

앞으로 이같은 입학자격이 없거나 국적 위조나 학적 위장을 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학생을 입학시키면, 1회 적발되면 6개월에서 1년간, 2회 적발되면 1년에서 2년간 내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없고, 3회 적발되면 내국인 학생을 일절 모집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는 외국인학교가 학년별 정원의 30%까지만 내국인 학생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전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내국인 학생으로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내국인 학생 모집이 정지되면 사실상 운영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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