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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남양유업에 과징금 123억원
등록일 : 2013.07.09
미니플레이

앵커>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를 통해서 대리점에 불공정행위를 한 남양유업이, 123억원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에도 고발됐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갑의 횡포'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리점주에 대한 막말과 구입강제,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에 대해,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구매를 강제하고 대형마트 판촉사원의 임금까지 전가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1천849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심지어 대리점 취급대상이 아닌 제품까지 강제할당해 공급했습니다.

이른바 '밀어내기' 품목은 우유와 요쿠르트 등 총 26개 제품으로, 대리점 주문 마감 후 영업사원의 주문량 임의 수정, 본사로부터 지점, 대리점으로 연결되는 판매목표 설정과 주문량 할당 등의 방식으로 밀어내기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남양유업이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판촉사원에 대한 임금까지 대리점에 떠넘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녹취> 고병희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과

“밀어내기 및 진열판촉사원 임금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공정위는 또, 전산주문결과를 대리점도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판촉사원 인건비의 분담비율을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결과와 고발요청 사실을 검토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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