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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넘은 민간구급차 '퇴출'
등록일 :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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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급한 순간, 구급차를 통해 환자를 이송하는데, 이 구급차가 너무 낡아 도로에서 멈춰 선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정부가 9년이 넘은 오래된 민간구급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현재 운행되고 있는 민간 구급차는 모두 777대

이 가운데 30%는 차 나이가 9년이 지난 오래된 차입니다.

119구급차는 5년까지만 사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지만 민간 구급차에는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급차는 24시간 장거리 운행이 많아 노후화 속도가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권영애 대표/ 인천(주) 응급환자이송단

"산소포화측정기나 석션 등 각종 전기장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가 소모되는 것만큼 차량 전기 과부화로 인한 수명이 단축되는 부분이 있고, 과속도 차량 수명을 단축 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노후화된 구급차는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내년 6월부터는 출고된지 9년이 지난 구급차는 운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구급차의 나이에 제한을 둔 겁니다.

지나치게 영세한 민간이송업체의 남발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만들어집니다.

새롭게 민간이송업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출고된지 3년이 안된 차량으로 신청해야 하고, 구급차도 최소 10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 특수구급차 10대마다 24명씩 두도록 한 응급구조사와 운전기사를 16명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18년 동안 동결됐던 이송료도 현실화됩니다.

운행거리가 10km 이내일 경우 기본요금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되며, 기본 운행거리가 초과 될 경우 1km당 800원에서 1천 원으로 요금이 오릅니다.

하지만, 이송료 인상 폭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당국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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