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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때 추진됐던 4대강 사업이 폐기된 대운하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담합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여론에 밀려 대운하 계획이 폐기되자 지난 2009년 6월 수립된 4대강 사업 마스터 플랜.
6개월 전 4대강종합정비방안 발표 때 4개였던 보가 16개 설치하기로 변경되는 등 준설과 보 설치규모가 대폭 확대됐고, 낙동강 최소수심을 6m로 결정하는 등 대운하 계획과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같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은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당시 대통령실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이 때문에 담합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습니다.
국토부가 폐기된 대운하안을 4대강 살리기 사업 계획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건설사들의 대규모 담합 빌미를 제공했다는 설명입니다.
4대강 마스터플랜수립 과정에서 민자 컨소시엄으로부터 경부운하 설계자료를 제공받거나 대운하 설계팀과 4대강 준설 보 설치계획 등에 대운하 안을 활용하거나 반영여부 등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부운하를 추진하던 대형건설사들은 민자 컨소시엄을 유지한 채 지분율 결정과 공구분할 등 담합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또 컨소시엄 소속 건설회사에 입찰정보를 사전 유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또 건설업계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한꺼번에 일괄 수주하고 업체 경쟁을 제한하면서 사실상 담합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건설사들의 담합을 감시해야할 공정거래위원회도 봐주기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0월 건설사들에 대한 현장직권조사를 실시한 후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지만 타당한 이유 없이 이후 1년여 동안 사건의 추가조사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사건 특정 건설사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도 과징금을 가중하지 않는 등 처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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