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2단계 대책이 나왔습니다.
입지 규제를 확 풀고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서, 10조원 가량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해림 기자입니다.
1단계 대책에 이어 70여일 만에 나온 투자 활성화 2단계 대책.
핵심은 기업들의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 규제의 빗장을 더 과감하게 푸는 데 있습니다.
[녹취:현오석 경제부총리]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가동을 계속 지원하고, 융복합, 기업 입지, 혁신도시 개발 등이 활성화되도록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먼저 규제에 막혀 현장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5건의 가동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공장 지을 땅이 부족한 산업단지의 여유녹지가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되고, 바이오 관광 특구에는 자동차 연구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10조원 가량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 일변도였던 토지규제도 대거 완화됩니다.
전 국토의 12%에 해당하는 지역의 규제를, 금지시설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현재는 단독주택과 음식점, 공해공장을 제외한 공장 등만 들어설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와 공해공장 등을 제외한 건물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음식점과 숙박시설도 조례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건축이 허용됩니다.
[녹취:서승환 장관/국토교통부]
"전국토의 12%면적에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되고, 금지용도로 열거되지 않은 이상 입지가 허용되면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방식이 전환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원 지역이 아닌 일반 산지에도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정부는 1단계 대책의 성과는 4분기부터 가시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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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7 (2013년 제작) (33회) 클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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