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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남은 대입전형료 돌려받는다
등록일 :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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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은 신입생을 뽑을 때 여러가지 명목으로 이른바 입학전형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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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는 비판이 꾸준하게 제기됐는데, 하지만 앞으로는 사용하고 남은 전형료는 응시생들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현재 대학별 입학전형료는 평균 5만 원선으로, 많게는 1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수험생이 여러 대학에 지원할 경우 전형료만 수십만 원이 드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그동안 전형료를 어디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4년제 대학이 거둬들인 입학전형료는 2천억 원.

하지만 앞으로는 관행적으로 해왔던 전형료 장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대학이 입학전형 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쓰고 남은 돈은 지원자들에게 돌려주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23일부터 발효돼, 올해 정시모집 지원자부터 입학전형료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입학전형료를 잘못냈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많이 냈을 경우, 대학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최종단계 이전에 떨어진 경우에도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박백범 실장 / 교육부 대학지원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학들이 입학전형료를 적정하게 책정할 것이고 그동안 과다하게 입학전형료를 받았던 대학은 인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형료 반환은 대학 결산 종료 후 두 달 이내에, 즉 응시생들은 입시를 치른 이듬해 6월에서 7월 사이에 학교를 방문하거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해당 금액을 반환 받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대학들이 입학전형료를 입학전형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수입과 지출 항목을 수당과 설명회, 홍보비, 회의비, 인쇄비 등 12가지로 규정하고, 설명회와 홍보비는 전형료 전체 지출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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