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휴가철 피서지 물가 특별관리
등록일 :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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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바가지 요금 때문에 피서지 가기가 겁난다는 분들 많습니다.
정부가 다음주부터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서, 피서지 물가를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물가관계차관회의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1차관/기획재정부
정부는 피서지 물가 안정을 위하여 7.15일부터 8월말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자치단체간 협약을 통해 바가지 요금 전액 환불을 추진하고, 주요 피서지에 부당요금.불친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부당 상행위와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단체, 자치단체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외식비·숙박료·피서용품 이용료 등의 부당인상 및 불량식품 등 위생, 먹거리 안전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피서지 주변 가격정보 공개 확대와 소비자단체 캠페인 등 시장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피서지의 물가안정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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