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일부 사립대학이 교직원 개인이 내야 할 보험료를 학생 등록금으로 대신 낸 사실이 드러나서 국민들을 화나게 했었죠.
앞으론 사립대학의 재정과 회계가 의무적으로, 그리고 한층 세부적으로 공개됩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기자>
사립대학의 잇따른 부정과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감시 강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현재 입학 정원이 1천명 이상인 대학만 제출해오던 외부 회계 감사증명서를 모든 대학이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출한 증명서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무작위 표본추출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교육부는 감리제도 실시로 그 동안 형식적으로 처리되던 사립대학의 회계감사가,
보다 투명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대학의 재정과 회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비 환원율과 장학금 지급률 등 모두 9개 지표가 공개되는데, 이를 통해 등록금이 총 교육비로 얼마나 쓰이는지, 장학금으로 얼마나 지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각 지표에 5단계의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대학별로 비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립대 교직원 보수정보에 대한 공개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급여와 상여, 제수당 등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공개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보다 세분화해 1인당 지급단가나 평균액 등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화 인터뷰> 신인섭 과장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 공시로) 내가 낸 등록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직원들의 인건비와 관련해서 내가 내고 있는 돈이 교직원들에게 얼만큼 지급되고 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우리학교가 얼마나 더 많이 지급하는지 또는 적게 지급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립대학들은 또 이번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예산과 결산 검토 때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교육부는 이를 통해 등록금 인상 요인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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