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4개월간 논의 끝에 기초연금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하위 70% 또는 8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정부는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조만간 정부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마련한 합의안에는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 또는 80%에게만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수급액은 최고 20만 원으로 정액 또는 차등지급 형태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차등지급의 경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나 공적연금액이 기준입니다.
인터뷰> 김상균 위원장/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현 세대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하여 후 세대에게 돌아갈 혜택이 너무 줄어든다면 이 또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지급시기는 내년 7월, 명칭도 '기초연금'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6차 회의에서는 한국노총 등 세 단체가 중도 탈퇴하기도 했지만, 합의 막판에 비공식 접촉을 통해 민주노총을 제외한 나머지 두 단체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현장멘트> 이연아 기자/ realjlya@korea.kr
복지부는 다음 달 위원회 안을 바탕으로 마련한 자체 정부안을 발표하고,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TV 이연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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