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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 등 영어캠프 15곳 시정 조치
등록일 :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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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값비싼 해외연수 대신에 국내에서 영어를 배우는 영어캠프, 요즘 인기가 높은데요.

그런데 일단 계약을 하면 안면을 바꾸고 환불을 안 해주는 곳도 많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부도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주부 박 모씨는 중 3인 아이의 단기간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캠프에 참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캠프 참가 후 아이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사업자가 제대로 교육관리를 하지 못해 퇴소를 원했지만, 사업자는 이용대금의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영어캠프의 계약상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5개 영어캠프의 불공정약관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한 영어마을 캠프의 계약서입니다.

기존 약관의 이미 납부한 교육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조항에서, 캠프 개시 전날까지 총 비용을 전액 환급하도록 고치고, 개시 후에도 총 캠프기간의 1/3 경과 전과 1/2 경과 전 등으로 세분화해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또 다른 교육회사의 약관에서도, 퇴소해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교육비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에서, 퇴소할 경우엔 교육비를 환불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고 변경하고, 불공정하게 책정돼 있던 납입비도 시정됐습니다.

이번에 자진 시정된 국내 영어캠프 사업자는, 경기영어마을양평캠프와 대구미문화원,선문대학교, 성남영어마을, 옥스포드교육 등 모두 15곳입니다.

전화인터뷰> 이유태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소비자가 계약해제,해지시 환불이 거부되거나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인한 피해가 방지될 것이고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물품분실에 대한 배상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기존에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분쟁시 관할 법원의 선정 문제도, 사업자 회사의 본사 소재지에서 합의한 관할 법원으로 시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때 이용조건과 환불규정, 손해배상 조항 등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 요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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