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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과열 주도' KT, 첫 단독 영업정지
등록일 :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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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통신 3사 가운데서 KT가 사상 처음으로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영업이 도무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KT에 '본보기 처분'을 내린 겁니다.

노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단독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장 이달 말부터 번호이동과 신규가입이 중단되는데, 이렇게 특정 통신사 한 곳에만 '본보기 처벌'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SYNC> 오남석 국장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그동안 3사 모두에 영업 정지와 과징금 매기던 방식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가진 수단 중에선 주도적 사업자를 벌하는 게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방법이라고..."

불법 보조금 영업으로 통신 3사가 돌아가며 영업정지된 올 상반기에도 보조금 살포가 이어지자 한층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린 겁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가입과 통신사간 번호 이동이 모두 금지되고, 경쟁사에 가입자를 뺏길 수 있는 경우까지 2중 손실을 감내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아울러 KT를 비롯한 통신 3사에, 669억6천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매출액에 따라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364억6천만 원이고, KT 202억 4천만 원, LG유플러스 102억6천만 원입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불법 보조금 영업을 주도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릴 방침입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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