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정부들어 첫 대기업 비리수사로 관심을 받았던 CJ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가 일단락 됐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6천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비자금 관리를 맡은 신 모씨를 추가 기소하고 CJ그룹 임원 3명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이재현 회장의 국내외 비자금 규모는 모두 6천 2백억 원.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에서만 비자금 2천 60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차명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늘려온 겁니다.
SYNC> 박정식 / 서울중앙지검 3차장
"조세피난처에 19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7개의 해외 금융기관에서 계좌 개설한 후 국내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
이 회장은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질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조세 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CJ 주식을 사고 팔면서 총 546억 원의 조세를 포탈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 회계장부를 조작해 CJ법인자금 603억원도 빼돌렸습니다.
이렇게 횡령한 국내외 회삿돈은 963억 원에 이릅니다.
이와함께 일본 도쿄의 개인 소유 빌딩을 구입하면서 회사에 569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번수사가 재벌총수의 역외탈세를 처음으로 밝혀낸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YNC> 박정식 / 서울중앙지검 3차장
"역외탈세는 관련금융거래내역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실체를 규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중략)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초로 그 진상을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CJ그룹 계열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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