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휴가때 해외에 가서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는, 최대 180배나 비싼 데이터로밍 요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기자>
해외에서도 인터넷이나 메일, 지도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유용한 스마트폰의 데이터로밍 서비스.
하지만 무심코 사용하다간 정액요금제와 관계 없이 140배에서 180배나 비싼 로밍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메일 등이 자동 업데이트로 설정돼 있으면, 해외에서 전원을 켜는 순간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돼 순식간에 많은 요금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로밍 서비스 관련 상담건수는 110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80%나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과반수인 25건은 데이터로밍 요금 과다청구 피해 사례였고, 통신장애 또는 로밍서비스 불가, 단말기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기타 로밍요금 불만 피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로밍 요금 피해를 막으려면, 해당 국가의 로밍 서비스 여부와 로밍 요금제를 반드시 확인하고, 스마트폰의 데이터로밍을 차단하거나 데이터로밍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해외에서 단말기를 분실했을 때는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신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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