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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사찰' 이마트 임직원 기소의견 송치
등록일 :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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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마트의 노조사찰 관련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전 이마트 대표이사 등 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여정숙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서울지방노동청은 전 이마트 대표이사 등 임직원 14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노조 설립과 관련해 직원 사찰과 미행감시, 노조에 대한 불이익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ync> 권혁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노조설립을 전후한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짐. "

그동안 서울노동청은 본사와 지점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23명을 포함한 135명이 소환조사 됐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지난달 소환돼 집중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 부회장은 무혐의로 검찰 송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노조 동향에 대해 보고는 받은 바 있지만 노조 사찰을 지시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sync> 권혁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그런 노조설립 동향 징후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어떤 관여를 했다거나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해치는 중대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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