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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독립기구로 신설
등록일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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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내년 상반기에 출범합니다.

지금의 금융감독원에서 별도로 독립하는 건데요.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금융 감독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기자>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됩니다.

검사권과 제재권도 갖게 돼, 사실상 금감원과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감독체계 선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상품 판매 감독과 민원·분쟁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게 됩니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지원과 불법사금융 단속도 담당하게 됩니다.

금감원과 동일하게 업무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개정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권을 부여하되, 금감원과 금소원이 협의해 중복 수검의 부담을 막기로 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금감원과의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단독 검사권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고승범 사무처장/금융위원회

"제재권과 관련해서는 금감원 금소원간 중복제재 제재형량 등의 조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겠다."

재원은 금감원과 동일하게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하되, 금감원의 자산을 분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 2분기 신설을 위해 관련 법안을 이번 주에 국회에 제출하고, 설립준비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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