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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전담기관 설치···은폐시·엄중 처벌
등록일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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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후 대책도 강화됩니다.

모든 시도에 피해학생 전담기관이 신설되고,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엄정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학교폭력 발생 이후 사후 관리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학교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통해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녹취>서남수 교육부장관

"피해자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습니다. 가해학생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시도에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Wee 센터가 피해자 전용센터로 전환돼 학생상담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또 피해학생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피해 정도에 따라 위클래스, 피해학생전담치료기관 등을 통해 필요에 맞는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가해학생이 전학 또는 퇴학 당할 경우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전담 멘토링 교사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기록 보존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기재사항 삭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가 반성하고 행동변화를 보였는지를 판단해 졸업 후 삭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의 은폐, 축소에 대한 감독이 강화됩니다.

학교장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즉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 또는 이를 시도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고 학교폭력특별점검단을 운영해 부적절한 화해 등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현재 1인당 20곳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내년까지 1인당 10개 학교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인원을 늘릴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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