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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명령 '3회 이상 위반' 대학 폐쇄
등록일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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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 명령 위반 횟수를 3회 이상으로 명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등교육법에는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여러 번'이란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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