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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캠프 횡포 '주의' [톡톡경제]
등록일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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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MC>

계속해서 최대환

여MC>

리사 켈리가 함께 하는

남MC>

앵커들의 수다, 톡톡경제 시간입니다.

I envy you, Lisa. Because you are a native speaker.

여MC>

하하, 최대환 앵커, 갑자기 웬 영어예요?

남MC>

네, 제가 지금 리사 앵커에게, 원어민 영어를 구사하는 점이 참 부럽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영어를 배우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명한 영어 선생님이기도 한 리사 앵커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영어를 잘 말하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요?

여MC>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실제 생활 속에서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남MC>

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값비싼 해외연수 대신에 국내에서 영어를 배우는 영어캠프가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여MC>

그런데 어떤 영어캠프들은 일단 계약을 하면 얼굴을 싹 바꾸고, 환불을 안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남MC>

네, 요즘 그런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화면 보면서 실제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MC>

주부 박 모씨는 중학교 3학년인 자녀의 영어능력을 단기간에 높이기 위해서 얼마 전 영어캠프에 참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캠프 참가 후 아이가 적응을 하지 못한 데다 캠프측에서도 제대로 교육 관리를 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퇴소를 요청했죠.

여MC>

그럼 중간에 그만 둔 거니까, 남은 기간의 이용대금은 돌려받았나요?

남MC>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데, 캠프측은 이용대금의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여MC>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분명히 돈을 내면서 계약을 했을텐데, 그럼 그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남MC>

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계약서의 근간이 되는 약관 자체가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돼 있었고, 또 계약 당시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설명도 안해줬다는 점이죠.

여MC>

그래서 공정거래 위원회가 열다섯개 영어캠프의 잘못된 약관을 찾아내서, 고치라고 명령을 했죠?

남MC>

그렇습니다.

그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MC>

한 영어캠프의 계약섭니다.

기존 약관에는 이미 낸 교육비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돼 있었는데요.

이걸 캠프 개시 전날까지는 비용을 전액 환급하도록 고치고, 개시 후에도 총 캠프기간의 1/3 경과 전, 1/2 경과 전, 이렇게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표시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여MC>

네, 하지만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계약을 할 때 꼼꼼하게 내용을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거 같아요.

남MC>

그렇죠. 그리고 불공정한 약관으로 피해를 입었을 땐, 리사 앵커, 어디로 전화하면 되죠?

여MC>

네, 그럴 땐 전화기를 들고, 국번 없이 137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1372

남MC>

네, 1372,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앵커들의 수다 톡톡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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