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카페나 대형 백화점 등 사업장에서 틀어주는 이른바 '공짜 음악'도 저작권료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저작권법 개정 내용, 강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카페나 대형백화점 같은 곳에서 '공짜'로 틀어주는 디지털 음원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될까?
이 같은 물음에 사법부는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저작권 사용료를 내도록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한달 전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공연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현대백화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법부가 고객 서비스용 음악을 트는 행위를 놓고 다른 해석을 내린 이유는 현행 저작권법이 디지털화 된 음반 환경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판매용 음반의 범위를 CD 등 시판용 음반으로 좁게 해석해 사업장에서 시판용이 아닌 홍보용으로 내보내는 디지털 음악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현대 백화점 등은 매장 내 방송형태로 음악을 틀고 있고 스타벅스는 미국 본사에서 저작권료 문제를 해결한 음원을 선별, 각국에 전달하면 이를 각 매장에서 트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000㎡ 이상 면적의 사업장에서는 공연보상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와 협력해 저작권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음반의 정의에 디지털화된 것까지 포함하고 '판매용 음반'이라는 문구에서 판매용이라는 단어를 빼, 홍보나 기증 등 어떤 형식의 음원 사용에 대해서도 음반제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김기홍/문체부 저작권정책관
"실연자가 음반제작들은 음반이 공연되도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하는 모순에 봉착했습니다. 이에 저작권법의 음반 정의조항과 판매용 음반 조항을 개정해 법 해석에 대한 분쟁 발생여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단 예외로 매출액 기준, 일정 금액 이하의 영세사업장은 무료로 음원을 계속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저작권전문사 제도를 신설해 저작권 관련 각종 분쟁을 줄이고 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해 저작권 보호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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