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다한 노출이나 스토킹을 처벌하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이에 따라 경찰이 구체적인 해설서를 내놨습니다.
여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헤어진 애인에게 지속적으로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거나 '첫눈에 반했다'며 집앞에서 기다리는 스토킹 행위.
처벌하려면 피해자는 상대에게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법 적용을 두고 시민들은 물론 집행하는 경찰까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이 구체적인 해설서를 만들었습니다.
스토킹의 경우, 대꾸하지 않는 이른바 묵시적 거부는 효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꼭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거절 의사를 뚜렷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나 메시지 등을 이용해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는 경범죄처벌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법 개정당시 논란이 됐던 과다노출의 처벌기준은 상대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는지 여부입니다.
사회 통념상이라는 모호한 전제가 있지만 일단 공공장소에서 '가려야 할 부위'는 성기와 엉덩이 여성의 가슴 등입니다.
이밖에도 인권침해 논란이 인 구걸행위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은 공공장소에서 구걸하면서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할 때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지하철 등의 역사 내 계단 한쪽에서 바구니를 놓은 채 구걸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등을 계속 보내 상대방을 괴롭힐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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