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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 근절 지자체에 인센티브
등록일 :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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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하면 떠오르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가지요금인데요, 정부가 피서철 바가지 요금을 예방하는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휴가철 장사로 한해 장사를 다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년 중 휴가철만 손꼽아 기다리는 일부 상인들이 이른바 바가지 요금을 물려 한 몫 두둑히 챙기는 것을 빗댄 말입니다.

그만큼 주요 관광지의 휴가철 바가지 영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15일까지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꺼내든 카드는 인센티브..

피서지 바가지 요금 예방을 위한 사전 노력을 지자체 평가 요소에 반영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바가지 요금을 전액 환불하는 등 바가지요금 없는 지역 만들기도 추진됩니다.

씽크: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

"수해 때문에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해수욕장 등에 행락지 바가지요금은 물론 가격표시마저 잘 안 된 곳이 있다. 바가지요금은 전액 환급하는 방안 적용도 추진해달라."

특히 피서지 물가안정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시군구별 지역물가 책임관제도 운영합니다.

17개 시도별 주요 간부는 현지 시군구를 전담해 외식비와 숙박비 등 피서용품에 대한 가격 동향을 집중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이밖에 해수욕장 관리사무소 등을 활용한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당상행위와 불친절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TV 유진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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