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치솟는 전세 값에 목돈 마련해서 전세 집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에 정부가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상품을 4%대의 금리로 2년간 한시적으로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신우섭 기자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가격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반기에만 2.75%에 달하고 있고 특히 이번 달 전세 가격 상승률의 경우 1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급증하는 전셋값을 감당하는 데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느라 고통받는 사람들, 즉 렌트푸어가 계속해서 양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현재 렌트푸어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많게 잡아 약 240만 가구.
정부가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1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였던 목돈 안 드는 전세 방안을 두 가지 상품으로 나누어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보증금처럼 손에 쥐는 대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식으로 전셋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호응이 관건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세입자가 돌려받는 보증금을 은행이 곧바로 가져가도록 해 절차를 줄여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세입자는 이자만 납입하면 돼 당장에 목돈이 들지 않는 겁니다.
다음 달 중에 4% 중 후반대 금리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출시가 예상되는 이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에 집값은 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지방은 2억 원 이하여야 최대 5천만 원 한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int> 김진태 사무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은) 기존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 6~7%에 비해 약 2%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권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여 다양하고 편리하게(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세입자 대신 대출을 받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물론 이자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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