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소유자만 60세 넘어도 가입 가능
등록일 :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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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주택 소유자만 60살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부부 모두 60세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던 주택연금을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이어도 가입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40만명 정도가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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