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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출연료 미지급시 방송사가 직접 지급"
등록일 :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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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종학 피디의 사망으로 불거진 방송가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분쟁을 방지하고, 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앞으로는 제작사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방송사가 출연자들에게 출연료를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에는 그동안 불공정하다고 지적된 쟁점들이 대부분 담겨있습니다.

출연료 지급 시점과 기준 계약불이행에 따른 조치 등 민감한 부분입니다.

SYN> 박영국 국장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산업 내부 구조는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제작사들은 여전히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쪽대본, 밤샘촬영, 촬영 중 사고, 출연료 문제 등 방송제작환경의 개선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인정기준을 갖춘 외주 제작사가 방송사와 공동 제작할 경우 적용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출연료 미지급을 막기 위해 제작사가 출연료 등의 지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제작사가 출연료를 지급할 때 까지 방송사가 제작비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출연료를 제작사가 아닌 출연자에게 직접 줄 수 있도록 해 직접 지급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출연자들을 위한 촬영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촬영장에 화장실 등 휴식시설을 제공하고 하루 최대 촬영시간은 18시간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또 방송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이른바 쪽대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본은 촬영 이틀 전까지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2일전 제공 의무는 올해 안으로 제정되는 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발표 이후 적용됩니다.

또 대본을 기준으로 촬영은 했지만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방송협회, 방송연기자 협회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표준계약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표준계약서가 강제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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