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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패방지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금지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오랜 진통 끝에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이 법안은 현행 반부패 법률로는 제재가 불가능한 공직비리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계옥/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형법에선 이처럼 부패방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끌어다가 부패방지를 위한 실체법으로서 정부입법으로 제안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은 국무조정실 중재안을 반영한 수정안입니다.
당초 법안은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금품 5배 이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제안됐습니다.
하지만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 법적 논리상 적용이 어렵다는 법무부의 해석이 나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에만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안으로 확정했습니다.
가령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관련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사업자의 대가성 돈을 받았다면 현행 뇌물죄로 처벌받습니다.
'김영란법'은 여기에 사업권과 관계없는 사업자로부터 대가성이 불분명한 돈을 받았을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인 이른바 '업계 떡값'과 '스폰서'를 겨냥한 겁니다.
다만 직무와 관계가 없는 제3의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수금액의 2배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안보다 처벌수위가 후퇴했지만 중징계가 수반되면 강력한 제재가 돼 공직자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입니다.
제정안은 또 이해관계자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직자에게 금품을 주지 않고 부정청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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