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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신체검사 안받아도 된다
등록일 :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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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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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검진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인데요, 김형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현재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는 전체 국민의 55%인 2천 8백만명.

해마다 3백만명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습니다.

면허증을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하기 위해선 시력과 청력이 확인된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거나 시험장에 마련된 검사장에서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int> 윤성수 서울시 갈현동

“약간 (건강검진 절차와) 중복돼가지고 평일에 시간내는 것도 쉽지는 않고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도 별도로 내야하고 또 회당 4천원의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론 이렇게 본인의 동의서만 있으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거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던 개인별 건강검진정보에서, 시력과 청력에 관련된 검진결과를 공유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진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돼 1종보통과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오늘부터 운전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int> 김지영 대리 ,도로교통공단 서부시험장

“대형(면허)은 따로 확인하겠지만 시력 청력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2년 이내에 건강검진 받는 내역이 있으면 본인 동의 하에 신체검사 없이 업무처리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약 300만 명의 운전자가 신체검사비나 필요서류를 갖추는 데 소비했던 비용 161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int> 김형만 과장,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

“건강검진정보 중에 시력정보 청력정보만 별도로 뽑아내서 운전면허증 발급할 때 또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건강검진정보를 이용한 면허증 발급을 기존의 신체검사와 함께 실시한 뒤 9월부턴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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