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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가전제품 '압류금지'
등록일 :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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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하는 횟수가 하루 세 번으로 제한됩니다.

취약계층이나 소액채무자의 가전제품을 압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기자>

주로 전화를 통해 하루 십 수 차례 이뤄지는 빚 독촉 횟수가 하루 3회로 제한됩니다.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별 특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회수 제한을 실시하되, 하루 3회 이상 빚 독촉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채권 추심 직원이 사전에 알리지 않고 방문해 채무자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전화나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계획을 미리 알리도록 했습니다.

채무사실을 가족 등 제 3자에게 알려 빚 갚기를 압박하는 행위도 막기로 했습니다.

녹취> 양현근 국장/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채무사실을 제 3자에게 고지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되..)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이뤄지는 무분별한 압류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빚이 150만원 이하인 소액 체무자나 기초수급자나 65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본생활에 필요한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압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절차와 불법추심 대응요령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우편을 통해 채무자에게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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