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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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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입법화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는데요,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가 6개월간의 논의 끝에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자기결정권을 특별법으로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인터뷰> 김성덕 위원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모든 환자는 자기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대원칙, 모든 의료인은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원칙, 환자가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는 적극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의해서 권고안을 심의했습니다."
위원회 합의안에는 대상 환자가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을 앞둔 환자로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과거 논의됐던 지속적인 식물인간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5차례 회의에서 종교계와 환자단체, 의료진의 의견 대립은 바로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의료의향서, 유서 등을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경우 문제가 없지만, 그 밖의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겠냐는 겁니다.
이번 권고안에 따르면 의식이 없어 연명의료에 대한 뜻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법한 대리인이나 가족 전원, 2명의 의사를 통해 확인하고, 무연고자의 경우 병원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 전원이 합의를 봤다 하더라도 환자 뜻과 일치할 수 없다는 반대 목소리가 있어 구체적 내용은 입법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명의료의 범위는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 전문 의학 장비가 동원된 치료로 한정지었고, 환자가 원할 경우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종교계의 반발이 거셌던 영양이나 물 공급, 단순 산소공급은 제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권고안을 바탕으로 올 연말까지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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