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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약 정보수집 동의 강요시 과태료
등록일 :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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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부터 금융기관이 고객과 금융계약을 할 때 계약과 직접 관련 없는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마케팅 목적의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개인신용정보와 일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별로 유출 사실을 통보하고 만건 이상 유출 시 안전행정부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금융기관에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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