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약 정보수집 동의 강요시 과태료
등록일 : 2013.08.02
미니플레이
오늘(2일)부터 금융기관이 고객과 금융계약을 할 때 계약과 직접 관련 없는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마케팅 목적의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개인신용정보와 일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별로 유출 사실을 통보하고 만건 이상 유출 시 안전행정부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금융기관에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7 (2013년 제작) (51회) 클립영상
- 국제사회 '뭇매'…日 '나치식개헌' 발언 철회 1:55
- "현장 목소리, 정책에 반영" 2:35
-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일자리 4만개 3:42
- 상상과 창조의 공간 '무한상상실' 개관 1:55
- 소비자물가 1.4% 상승…저물가 수준 유지 1:50
- 중소 제작사를 위한 '빛마루'…가동준비 완료 1:54
- 휴가철 어린이 안전사고·질병 '주의' 1:31
- '정몽헌 10주기' 현정은 회장 내일 방북 0:23
- 내년 9급 공무원시험 4월로 앞당겨 0:31
- 금융계약 정보수집 동의 강요시 과태료 0:31
- 대부업체 '대학생 대출' 절반으로 감소 0:26
- 지난달 제주도 열대야 '26.5일' 0:24
-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고창 [국민리포트] 3:23
- 우범지대가 '사랑의 텃밭'으로 [국민리포트] 2:25
-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성황리 폐막 [국민리포트]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