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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으로 의료비 낸다
등록일 :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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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씨>

노후를 대비해서 개인연금 상품 많이 드실 텐데요.

금융당국이 의료비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 상품을 출시해서 노후 보장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내년부터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한 개인연금 상품이 출시됩니다.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면서 필요할 때 연금 적립금을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어 노후와 의료비 문제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게 한 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에서는 경제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때에는 일정 기간 납입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모든 보험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보험사에서만 까다로운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보험료를 못내 효력을 잃은 계약이라도 첫 보험료만 내면 정상 계약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상품의 성격과 세제 혜택 등 개인 연금을 한눈에 살피고 비교할 수 있는 연금 포털과 온라인 전문 생명 보험사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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