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일(8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합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세액공제로 확보한 세수는 저소득층에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8일 발표되는 박근혜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벌써부터 '서민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현 부총리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서 확보한 세수를 저소득층에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자녀장려세제 신설 등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근로소득세의 대부분의 세 부담을 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원칙이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은 늘릴 것이라며, 결국 상위계층에서 늘린 세수를 저소득계층에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선 지방에 대한 재원 보전이 반드시 이뤄진다는 원칙 하에 이달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문제라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현재 중앙과 지방과의 재원문제에 관한 확정이 이뤄지면 이것은 결국 국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입법 과정에서 결정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주목할만한 경제회복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 이상 성장해 연간 2.7%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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