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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경헙보험금 2천809억원 내일부터 지급
등록일 :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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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중단 장기화로 피해를 본 입주기업들에게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 7차회담을 14일 열자고 제안함에 따라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2천809억원 규모의 경협보험금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성공단은 지난 4월8일, 북한의 근로자 철수 등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지 한달이 경과한 5월8일부터 경협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총 109개 기업에 2천8백9억원의 보험금이 내일부터 지급됩니다.

싱크>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서 개성공단 기업들이 경협보험금을 8월 8일 내일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협보험금은 기업별로 신청한 투자손실액의 90%, 70억원 한도에서 지급되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영업손실액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지원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액 한도 내에서 개성공단 현지기업 투자금에 대한 권리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이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염두해 둔 첫 중대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거듭 재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 답변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녹취>김형석 대변인 통일부

"현 시점에서 중대결단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련부처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반입한 원부자재와 완제품 판로 지원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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