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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 표시 의무화
등록일 :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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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으로 인한 응급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 연말부터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를 급식에서 사용하면 이를 반드시 식단표에 표시해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줘야합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인천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남학생이 급식으로 나온 우유가 섞인 카레를 먹고 호흡곤란으로 쓰러졌습니다.

우유 알레르기가 있었던 이 학생은 급히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으로 인한 이같은 응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라 우유와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등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12가지 원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경우, 식단표에 식별표시를 해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학생들에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장우삼 과장 /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이번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표시 조치는 그동안 학교에 지침으로 내려 시행해왔던 것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탁급식업체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학교급식담당자에게는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발병률이 높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가열조리식품은 중심 온도를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학교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은 최대 2시간 안에 배식을 완료하도록 보관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급식에서 기본반찬으로 많이 사용하는 김치 완제품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즉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안전기준이 강화된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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